상속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얼마전 대법원에서 “유산 상속분 정할 땐 실제 상속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 유류분 산정을 할 때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고인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법 판례이니, 앞으로 많은 재판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통상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속인들이 상속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순위와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들끼리 법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순조롭게 상속분을 나누어 받으면 다행인데, 가족 간의 재산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사회단체나 제3자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증여하라고 뜻을 남겨 두었을 수도 있고(유증), 자식 중 한 두 명만을 지정하여 자신의 대산 대부분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인이 사망 전에 미리 유산 대신 사전증여(특별수익)를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빠들이 장가갈 때 아버지께서 이건 네 상속분이다, 아들이니 집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먼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돌아가시면 저희 딸들에게 주실 것이니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정상속분으로 이 집을 나누고 오빠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은 유산 상속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두 집 살림했지요. 본처인 제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바람나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자와 살림을 했어요. 물론 그 여자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고, 남편은 법적으로 제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입니다.
법정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알아보니 남편이 유언으로 그 여자에게 전 재산을 남겼더군요. 자식들에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자식들 몫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 유언 자체도 의심스럽고 자식들 몫이 없다는 것이 참을 수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유류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제도로, 고인의 유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100% 인정하지는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처럼 고인이 사회에 100% 전재산을 환원하는 등 유언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법정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신 몫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다수 재산이 증여돼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시 남긴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절반에 대해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포기하기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를 통하여 법에서 정해진 나의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 간 어떤 형태의 자산을 상속받았는가에 따라 이 유류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상속재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의 종류와 상속시기, 형태 등에 따라 그 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식 A는 아파트 상속을 받았고 자식 B는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평가액이 현저하게 달라 B가 유류분 침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 상속액 분과 특별수익액을 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뺄 때는 유류분 권리자에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그리고 고인의 뜻이 담긴 유언과 특별수익(생전증여)과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이 많고, 이러한 일들은 일시에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 수년에 걸쳐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재판을 통하여 고인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상속인들 각자가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의가 상하기 쉬우므로 법률전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법정 상속인이라면 분명 나에게도 법에서 정한 권리가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재판절차를 통해 이 권리를 제때 행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적 권리와 그 범위, 행사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가사소송법률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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