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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도 증거수집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혼소송 외도 증거수집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혼소송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유책사실, 외도사실 등 입증은 곧 위자료 액수 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배우자 외도 등 확실한 유책사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일다 이혼만 하자’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배우자의 잘못을 확실히 입증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재판에서 ‘증거 없는 주장’은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전이 됩니다. 실제 서로 실체 없는 이야기를 많이 떠든 후 판결문을 받아 보면 ‘왜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 소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쓸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은 원, 피고 당사자의 몫이자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이혼소송 시 사용되는 증거수집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수집과 실제 재판에서 증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펼치지 않으면 되레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세를 제공하거나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곧 이혼재판의 ‘장기 말’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것을 무조건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외도 증거수집 하느라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무려 3년 동안 꾹 참고 모은 것들인데, 이혼재판에서 못 쓰면 아까워요. 이것도 내주시고 저것도 내주세요..”

무분별하게 증거를 ‘많이’ 낸다고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잘못과 고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나에게 유리한 시점’의 ‘합리적인 증거’ 를 딱 하나만 제출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수룩한 증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트집 잡을 빌미를 제공하는 증거를 서로 제출하면 재판만 길고 고단해질 뿐, 결과는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증거가 워낙 많아서 절대 패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출한 증거를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카드결제내용, GPS 위치추적내용, 친구와 잡담한 내용과 같은 것들만 많은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무엇이 필요한 증거수집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증거수집 인지 옥석을 가려내 주는 것도 능력 있는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혼소송 시 개인적으로 통화내용, 문자 카카오톡 내역, 사진, 영상, 관련 서류나 영수증 등을 증거수집 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명령으로 증거수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금융거래내용(신용카드,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회입니다.

 

상간녀 소송 시에는 상간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소송 시에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알고 있으면 좋고, 구체적으로 그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까지 특정하여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거래내역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사유가 있을 때는 10년 이내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에 3년~1년 이내 조회 허가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법원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로 정보제출 명령을 내리고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이 때 계좌이체내용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의 조회내용을 통하여 외도 증거수집에 성공하는 때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이나 모텔사용료, 성매매 대금이나 유흥업소, 퇴폐업소 출입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순 이체내역이나 금액만 가지고 완전한 증거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외도 증거수집내용들과 합쳐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실을 더 견고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단, 단순 이체내용만 가지고는 외도사실 자체가 입증되지는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사용내역에서 수상한 정황이 나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여 증거사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CTV 동영상 등의 제출명령을 통한 외도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카메라 설치가 없는 장소가 드물어서 배우자가 외도하는 등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수집 하기 위하여 모텔 CCTV 공항, 호텔, 리조트 등 CCTV 제출명령을 받아 증거수집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증거수집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이혼소송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음식점, 영화관 등의 CCTV는 별다른 스킨쉽 장면 등이 담겨있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어 CCTV 증거보전 의미가 없습니다. 또 모텔 호텔 등 CCTV 동영상은 보전기간이 1개월 이내로 보통 짧아서, 가능하면 빨리 법률전문가 상담을 하고 바로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 동안에도 동영상은 차례로 덮어쓰기 되어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신청(진술서), 기타 사실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증인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시 주관적인 관계의 증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 아들의 불륜 사실을 진술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관계, 확실한 목격사실과 유책행위 인정이 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증인으로 세운다면 이혼소송 시 상대방 잘못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은데, 이혼소송 재판하면 남편 핸드폰 문자랑 상간녀 신용카드, 출입 내역 다 법원에서 알아서 조사해 주시는 거죠? 매일 외박하고 향수 냄새 풍기는 것이 여자 있는 건 확신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혼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여 재판을 진행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무고함과 상대방의 외도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내가 증거수집 하여 법원에 확신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증거수집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지 배우자 외도만으로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와중에 다 파악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가고 충분한 정황과 일부의 증거수집이 된 상태라면 망설이고 혼자 정보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바로 법률전문가 법률상담을 받아 명확하게 진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