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자격과 기간은?
고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의 일신의 여러 가지 정리를 남겨진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 역시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가족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분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 부모 자식 간, 형제들 간에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 재산에 대한 상속을 각각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속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통상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그 구체적인 속 사정을 들어 보면 그렇게 하기만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것은 가족들이 그동안 해 온 각자의 역할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피상속인의 생전 의지,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과 상속권자, 유류분 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 공동 상속권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피상속인인 어머님을 둘째 아들인 A 씨와 그 며느리가 10여 년간 부양하였습니다. 고인의 병환과 치매 등 질병에 대해 헌신을 다 했던 차남과 그 며느리의 노고는 말할 것 없겠지요.
그런데 피상속인인 고인의 살아생전에 장남인 B 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여 이 부분을 어머님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아 가곤 하였습니다. 사업자급이 명목이었기 때문에 상속분에 대해서 미리 증여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장남인 B 씨가 차남인 A 씨에게 피상속인 어머님의 지장이 찍힌 유언장을 내밀면서,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에는 장남인 B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어머님의 병환과 치매 질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차남 A 씨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속 재산 분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지, 차남 A 씨에게 보장되는 법적 상속분이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 법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나의 재산을 사후 누구에게 얼마씩, 혹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사전이 미리 지정하는 상속 재산분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와 각 순위에 따른 상속 재산 분배 비율에 따른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인 고인의 생전 의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해 주고자 하는 상속분을 의미하며, 법정상속분에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 상속인의 기대를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주고 있는 유류분의 비율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지정상속분 등 재산 상속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분인 유류분보다 적을 때, 이러한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증여분에서부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 유언의 효력 및 인정 여부, 공증 받은 유언장으로 인한 재산 상속 분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을 침해하진 않는지 등 많은 부분을 법적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상속 재산분할 소송 문제는 가사법 특유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사법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자신의 이런 법적 권리가 침해 당했음에도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넘어간 후에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 제1115조에서는 이런 유류분의 보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 상속권자의 지위 및 그 기한의 정함이 있어 반드시 해당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됩니다. 또한 이런 상속권자들의 상속분 권리 비율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극 비율의 계산 역시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역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의 소멸 기간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청구권은 피상속인인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 당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거나, 상속이 시작되고 10년 내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최소한도의 권리인 유류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분을 보았을 때 나의 재산 상속분이 이 법에서 보장해 주는 유류분의 비율과 금액에 미치지 못해 나의 유류분이 침해 되었다면 막연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진행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재산 상속 분할 문제, 가족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기한이 늦기 전에 가사, 상속법 전문 법률대리인과 나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런 상속 재산 분할 문제를 풀어 나가고 나의 권리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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