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카톡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요즘은 대부분 문자나 전화를 사용하기 보다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실상 성매매 업체들도 업체 카톡을 통해 손님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 역시 주로 이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카카오톡인데, 이때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우선 바람피운 남편과 상간자 가주고 받은 카카오톡, 통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확보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내 핸드폰으로 배우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찍어두는 것이 좋은데 내용이 길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쭉 대화 내용을 내리며 동영상 촬영을 해 두면 이를 필요 부분만 캡처하여 법원에 증거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캡처하여 내 핸드폰으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드러나 있는 상간자의 인적사항 역시도 함께 캡처 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상간녀 소송 재판 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핸드폰에 상간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만 되어 있는 경우(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친구추가만 되어 있다거나 차단, 숨기면 목록에 있는 경우만으로는 불륜관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필요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외도 증거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 하는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바람피운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순 없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특별한 형사사건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카카오톡 통신사에서 대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시 제출되는 카톡 대화 내용은 대부분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직접 알게 된 경우이거나 배우자 스마트폰 화면에 미리 보기로 대화 내용이 뜬 경우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상간자와 바람피운 남편이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불륜관계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이는 외도 증거로써 입증력이 부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 금전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같은 것들은 단순 지인, 직장동료, 친구 사이에서도 가능한 정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제삼자가 보았을 때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상간녀 소송 시 외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카톡 대화 중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컷의 카톡 캡처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불륜관계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상간자를 추궁하여 오히려 다른 증거를 은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피운 남편과 상간자 가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지워져 있는 경우 당사자인 남편의 동의나 협조가 있다면 스마트폰 메모리 복구를 통해 대화 내용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복구가 성공하는 경우 복구한 내용 역시 상간녀 소송 재판 증거 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복구 자체는 기술에 달려 있고 오래전에 나가기도 하거나 지운 내용일수록 복구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위챗, 카스, 밴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 때에도 반드시 해당 계정의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와 대화 내용을 침착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배우자의 소지품 일부가 같이 찍힌 SNS 사진, 누군지 구분이 어려운 그림자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혀 있는 SNS 사진 업로드 등은 확증이 되기 어려운 점에 주의 하여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던 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피해배우자가 보기에는 100% 불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판 진행을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증거 확보 시에는 그것이 제삼자인 객관 자의 눈에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서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확실히 검토한 후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남편 외도 카톡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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