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녹음 녹취록 법적 효력?
요즘 세상은 예전과는 다르게 증인의 진술보다도 각종 영상 증거, 녹음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고 법적 효력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문제 폭력 폭언 외도와 같은 사안들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 쪽에서도 최후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객관적 외도 증거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쪽이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몰리는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제3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며 외도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억울한 피해배우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비단 배우자의 외도 사건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폭력에 시달려 왔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버리거나 가해 정도, 잘못의 정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기도 하니 무엇보다 확실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명백하게 할 객관적 입증수단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영상 녹화 및 녹음 같은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자신들의 불륜을 인정하는 사실이 담긴 나와의 대화 내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 사실에 대해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통화내용을 저장하여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 시에는 이런 녹음 증거 자체를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여 주요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의 대화가 아닌 녹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요즘은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녹취록 제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 외도 녹음 녹취록 증거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 한 것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 재판 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속하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 재판에서는 주요 증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증거 확보의 구체적 수단, 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형사책임을 상대방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피치 못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나의 법률대리인과 적절한 법률상담을 거치고 숙고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형사책임이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하나 사실상 부부간의 이러한 녹음, 녹화는 그 처벌이 집행되지 않거나 미미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책임을 감수하고 오히려 배우자 외도 증거 입증을 위하여 제출했을 때 이익이 더 큰 예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분, 직업, 증거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예상보다 큰 책임이 따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일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른 배우자 외도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세세한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바람 핀 배우자, 상간자의 대화이건 타 인간의 대화이건 그 내용이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가 확실하다면 이는 민사소송 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불법 도청 및 녹음 등은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개별 사안의 여러 정황과 정도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고, 부부간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직까지의 판결 흐름입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로 녹음/녹취록 등을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불륜 관계를 밝힐 만한 내용”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녹음 녹취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량이 중요하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짧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적나라한 성관계 내용이 담긴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담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보았을 때는 여지 없는 불륜이더라도 타인이 판단하였을 때 일상적인 내용이나 단순히 차에 동승을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 재판 시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객관적으로도 확실한 입증력을 가진 증거인지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실무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조언을 따라 필요한 외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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