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합의, 조정, 판결 “위자료”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원고인 배우자가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제3자인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상간녀 소송에서 이 “위자료”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조정” “판결”이 그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의”를 제안해 오는 상간녀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공무원이라던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유부녀면 등 상간녀 소송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진행되며 주변에 알려지고 판결문으로 남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신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외도는 왜 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이러면 떡하니 법무법인과 변호사 이름이 적힌 상간녀 소장을 받아보고 벌벌 떨면서 합의를 제시해 오기도 합니다.
상간녀 개인이 합의를 제시해오는 경우, 원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교한 상간녀잖아요. 어떻게든 눈물이나 협박으로 원고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답니다. 애당초 원고를 존중하거나 무서워할 상간녀였다면 원고의 배우자와 뻔뻔한 외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상간녀가 정말 합의할 생각이라면,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나름 자기 편인 상간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시해 오는 것이죠. 상간녀의 태도와 신분에 따라, 이런 합의도 잘 이용하면 판결문 이상이나 그 못지않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며 능력입니다.
합의를 통해 예상 판결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이끌어 내기도 하고, 상간녀의 사과나 다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날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도 넣어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을 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제발, 상간녀와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상간녀 역시 빠져나가려고 잔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거짓말을 하므로, 합의금으로 피해자를 두 번 농락하는 상간녀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조언까지 받고 와서 남편과 함께 함정 파는 상간녀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원고인 나의 권리와 이득 위주로 확인해 줄 법률대리인, 법률전문가인 내 변호사의 입회하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조정기일은 뭔가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변론기일 보다 보통 상간녀 소송 “조정기일”이먼저 잡히는데요. 상간녀 소송뿐 아니라 다른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도“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판결 이전에 형식적으로 1회의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곤 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양 당사자 또는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법원에서 위탁한 조정위원 앞에서 서로 조율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이야 뭐 대부분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제시하는지를 봐서 이에 대한 조정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서로 조정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임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판사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제조정”이라는 판사님이 일단 내려주는 조정문, “화해권고결정”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임의조정”이야 양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동의하여 서명하고 조정문까지 조정 판사님 입회하에 바로 확인되는 것이라서, 다음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 역시 서명할 때 신중해야겠죠.
“강제조정” 이나 “화해권 고문”은 어떨까요? 이러면엔 한쪽이 불복,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조정에 이의가 있음을 양쪽 중 일방이 법원에 제기하면, 다시 원래의 상간녀 소송 절차로 돌아가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의 조정 절차 같은 경우엔 다른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액수와 원고의 감정적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간녀가 마땅한 금액을 제시하고,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하는 경우엔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상간녀 소송인만큼, 판결로 꼭 판결문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정문이나 판결문이나,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를 받아내는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판결문의 경우에는 세세하게 상간녀의 외도 사실과 같은 사건 내용과 판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합의나 조정문 같은 경우엔 위약벌 조항을 넣어 추후의 외도나 상간녀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요. 상간녀의 태도에 따라,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어 가는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것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런 법적 절차들과 상간녀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원고, 상간녀 소송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내 변호사의 든든함은 특히 법원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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