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하게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있는가 하면,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데 상간자만 “그런 사이는 아니다, 오해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너무 딱 걸려서 당황하여 불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 외도증거 수집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 또는 상간자 혹은 둘 모두가 자신들의 불륜 행각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재판에서 둘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빠져나갈 길이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것을 받고 확증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냐, 맞아 그 날 거짓말하고 그 여직원한테 내가 호감 있어서 밥 사준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거기까지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당신이 각서 쓰라고 하면 내가 써줄게”
“김과장님이 결혼하신 분인 줄 모르고 저도 호감 가지고 몇 번 밖에서 밥을 먹긴 했어요. 그런데 스킨십이나 서로 사귄다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고……그냥 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잘못 없으세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짝사랑 해서 몇 번 졸라서 밥 얻어 먹은 것이 다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만 가지고는 상간녀 소송 재판 시 확실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화인 경우 앞과 뒤의 모든 정황을 보아 이것이 외도 불륜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당사자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또는 외도한 제3자인 상간자로부터 둘의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외도에 대한 시인을 받는다면 이 것을 녹음하거나 각서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 두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 증거가 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빼박증거로 승소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이러한 인정, 녹음, 진술서 등을 받을 때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상간녀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 식의 인정, 진술서 등 내용을 받는다면 아무리 길고 자세하게 받았고 서류 형식이 꼼꼼하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의 배우자 또는 상간자, 혹은 둘 다가 자신들의 외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각서 진술서 등 형식을 작성 해줄 의지가 있는 상태라면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륜, 부정한 행위 입증이 가능한 내용을 받아 증거로 확보 하여야 합니다.
“나 정 불륜은 2019.03월 아 몰랑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동료로 근무하면서 유부남인 박구라를 만나 2019.10 현재까지도 불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박구라를 만날 때부터 박구라가 이미 결혼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9.04월 15일에는 함께 출국하여 일본여행을 다녀 왔으며 여행지에서 성관계를 2회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매 주 주말마다 불타나모텔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총 10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인 정불륜은 이처럼 유부남 박구라와 위와 같은 불륜 관계를 가져 온 사실 일체를 인정합니다. 추후 정불륜와 어떠한 이유로도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 5000만원을 박 구라의 아내 나 억울에게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날짜, 이름, 연락처(주소지),
서명 또는 지장
위와 같은 형식의 불륜인정 각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불륜 행위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육하원칙에 맞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인정 진술서 작성은 가급적 자필로 적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상간자에게 이러한 인정 진술을 받을 때에는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 사항도 함께 확보 해 두면 이후 상간녀 소송 재판 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좀더 수월할 수 있으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나의 배우자에게 외도 인정 각서를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도록 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간자와의 불륜 사실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가져 왔는지를 적어 받도록 하며, 동시에 상간자가 자신의 교제 상대방이
이때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및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어 두는 것은 괜찮지만 적어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은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고 착오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각서 증거 작성을 받아 두면 이 것은 이혼소송 또는 상간녀 소송 재판 시에 주요한 인정 증거가 되며,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각서 진술서를 받으면서“밥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의 애매한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여 괴롭히니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그냥 적어 준 것이고 불륜관계가 아니다 라며 재판에서 전면부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소송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만으로는 부족 하거나, 이미 증거를 인멸하여 다른 증거를 새롭게 찾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이러한 인정 각서를 받아 주요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미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이러한 외도 인정 진술서 확보를 하였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증거능력에 대하여 상의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상간녀 소송 각서 외도 증거 어떻게 받아야 잘 받는 것일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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