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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도와주고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해 5월에 한 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해의 9월~10월 사이에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일 경우 3명 x 70만원 = 총 210 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신다고해서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수, 보유하고 계신 재산의 규모, 소득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제출서류,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홑벌이 경우 최소 4만 원, 맞벌이 경우 최소 600만 원)

 

또한, 재산조건과 부양자녀 조건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홑벌이와 맞벌이 등 어떠한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요건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연금, 배당소득 + 기타 소득 등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연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다면 모두 총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를 조정률로, 부동산 임대업은 90%를 조정률로 적용합니다.

재산요건

 

매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결과 2억 미만이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전세금, 자동차,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등 양도가 가능한 자산을 모두 일컫습니다.

 

특히,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이건 차감해주는 거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대출을 끼고 샀다고 해도 재산은 2억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전세금의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시가의 55%를 곱한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에게 임차를 한 주택의 경우, 일종의 무상임대로 간주되어 주택 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아버님께 2억 원짜리 집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금은 2억 원이 아닌, 원래 그 집 가격으로 재산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자녀 조건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늦게 보시고 5월 31일을 넘기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 하여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 신청하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매년 9월 ~ 10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오른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간편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외에 모바일 손 택스, ARS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다운로드 설치

- 손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전화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전화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 신청기간 3월,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하기 → 소득명세서 작성하기 → 전세금 명세서 작성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하기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하기

 

손 택스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하기 → 소득명세서 작성하기 → 전세금 명세서 작성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하기 → 신청 확인 및 전송하기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작성하여 서류 제출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조건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7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아니고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을 따져보아 최종적으로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당 70만원이 지급되고, 2,100만원 이상일 경우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액만큼의 비중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3,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이시라면 모두 60만 5323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받으시는 급여액이 클수록 그 금액만큼 감액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만큼 70만 원 지급되고, 이 이상일 경우 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감액하게 됩니다.

 

-지원금이 차단되는 경우-

재산 합계 제한이 2억 원 미만이긴 하나,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라면 장려금이 7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0% 차감됩니다.

 

정식 신청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10%가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지급액에서 빼고 지원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30%까지 빼고 지급되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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