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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신청 방법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1종 :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장해드립니다.

2종 :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장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1종-2만원, 2종-20만원]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나,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2,3인실) 및 연장신청 미신청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은 본인부담금 보상액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금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그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드립니다.

- 끝으로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해 드립니다.

 

<그 외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129.go.kr

 

 

<함께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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